차선 색과 형태로 읽는 진로 변경 가능 여부
도로에는 여러 종류의 차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눈치껏 차로를 바꾸시지만, 사실 선 하나하나에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외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색과 모양 두 가지만 읽으면 나머지는 조합입니다.
색은 '누구와의 경계', 모양은 '넘어도 되는지'

먼저 색은 그 선 너머에 어떤 차가 다니는지를 알려 줍니다.
흰색 —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로 사이의 경계입니다.
노란색 — 반대 방향 차로와의 경계, 즉 중앙선입니다. 넘으면 역주행이 됩니다.
파란색 —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색이 다른 이유는 방향이 아니라 탈 수 있는 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란 선을 언제 넘을 수 있는지와 운영 시간은 버스전용차로 들어가도 되나 — 파란 점선 · 운영 시간 · 우회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그 선을 넘어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점선 — 넘을 수 있습니다.
실선 — 넘으면 안 됩니다.
복선(두 줄) — 더 강한 강조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섞여 있으면 점선 쪽에서만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도로 위 어떤 선이든 읽을 수 있습니다.
흰 점선 — 같은 방향끼리의 경계인데 점선이니 차로 변경이 됩니다.
노란 실선 — 반대 방향과의 경계인데 실선이니 절대 안 됩니다.
백색 점선 — 차로 변경 가능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선입니다. 같은 방향 차로 사이의 흰 점선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이 '아무렇게나'는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은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이드미러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까지 어깨너머로 확인하고, 한 번에 한 차로씩 옮깁니다.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면

달리다가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곧 변경 금지 구간이 시작된다'는 예고입니다. 터널이나 갈림길, 교차로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선일 때 미리 갈 차로를 정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운전이 훨씬 편해집니다. 실선이 시작된 뒤에 급하게 끼어들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색 실선 — '지금은 위험하니 바꾸지 마세요'

흰 실선은 아무 데나 긋는 것이 아니라, 차로를 바꾸다 사고 나기 쉬운 곳에 긋습니다.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직전, 급커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선이 나왔다 = 여기서 바꾸면 위험하다'라고 읽으면 정확합니다.
흰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흰 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그렇다고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단속과 벌점은 그대로입니다.
황색 실선 — 절대 넘지 말라는 선 (중앙선)

노란 실선은 반대 방향 차로와의 경계, 즉 중앙선입니다.
넘는 순간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만나는 역주행이 되니, 도로 위 모든 선 중에 가장 무거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범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무인 단속에 찍히면 과태료 9만 원입니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에 버스가 서 있거나 공사로 막혔을 때, 길 건너편 주유소로 들어가려 할 때처럼 실선을 넘고 싶어지는 장면별 판단은 노란 실선 넘어도 되나 — 주차 차량 · 공사 · 건너편 주유소, 중앙선 침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노란색인데 점선이라면
황색 점선은 앞지르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넘어갔다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선입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에 한합니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것이지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 때는 굳이 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노란 선이 두 줄이라면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이중 실선을 긋습니다. 양쪽 모두 넘을 수 없다는 뜻이라 가장 강한 중앙선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황색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그어지기도 합니다. 읽는 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 쪽 선' 규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노란 선은 뜻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정차 금지 표시입니다. '노란색은 경고의 색'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가장자리에 그어진 선은 세워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점선이냐 실선이냐 두 줄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노란 실선에 주차해도 되나 — 선 색으로 읽는 주정차 가능 여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선과 점선이 같이 그어져 있을 때 — 내 쪽 선이 기준입니다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곳에서 흰 실선과 점선이 같이 그어진 구간을 만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선입니다.
위아래 그림의 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내 차가 어느 차로에 있느냐뿐입니다. 읽는 법도 하나입니다.
내 차로에 가까운 쪽 선이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점선이 내 쪽 — 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선이 내 쪽 —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옆 차로 차는 넘어올 수 있어도 나는 못 넘어갑니다.
이 선의 이름이 '진로변경제한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이 표시를 진로변경제한선표시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일반 도로용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점선의 길이뿐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쪽이 두세 배 깁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보이는 유난히 긴 점선이 그것입니다. 길이만 다를 뿐 뜻은 같으니, 길든 짧든 내 쪽이 점선이면 차로 변경 가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두 줄이 나와도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내 차로에 붙은 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줄 요약
색은 방향, 모양은 가능 여부입니다. 흰색은 같은 방향·노란색은 반대 방향, 점선은 가능·실선은 금지입니다.
흰 실선 변경은 3만 원에 벌점 10점, 노란 실선(중앙선) 침범은 6만 원에 벌점 30점이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같이 그어져 있으면 내 쪽 선이 기준이고,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면 '미리 차로를 정하라'는 예고입니다.
선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이 구간에서 차로를 바꿔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앞에 그어진 선의 색과 모양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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