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들어가도 되나 — 파란 점선 · 운영 시간 · 우회전
차로 사이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으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할 길이 그 차로 너머에 있거나, 시간대에 따라 승용차도 달린다는 말을 들으면 들어가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들어가도 되는지는 선의 모양, 표지판의 운영 시간, 내 차의 종류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법에 적힌 기준대로 정리했습니다.
파란 선 세 가지 — 법에 적힌 뜻

파란 선은 전용차로의 경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노면표시 504)은 선 모양별 뜻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파란 실선 —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파란 점선 — 전용차로로 다닐 수 없는 차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도로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리고 전용차로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서 옆 차로로 옮길 때에 한합니다.점선과 실선이 나란히 —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점선은 '지나가기 위해 넘는 선'입니다. 점선에서 들어갔다고 그대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없는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그대로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점선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우회전할 길이 버스전용차로 너머에 있으면 파란 선을 건너야 합니다. 이때 건널 수 있는 곳은 점선 구간뿐입니다.
실선 구간에서 미리 들어가 달리면 —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들어가 곧바로 우회전하면 — 별표 6이 허용한 진출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사이드미러로 뒤따라오는 버스가 있는지 봅니다.
진로를 바꿀 때 그 방향으로 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달리던 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바뀔 때
달리던 차로가 앞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별표 6은 버스전용차로를 미리 알리는 보조표지를 일반도로는 50~100m 앞,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앞에 세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표지 330).
예고 표지를 봤다면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옆 차로로 옮깁니다. 시작 지점의 점선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넘을 수 있게 한 선입니다.
운영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하루 종일 운영하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6은 파란 선에 대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운영 시간은 버스전용차로 표지판에 붙은 보조표지에 구간 · 일자 ·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표지 330).
그 시간이 아니면 파란 선은 일반 차선이 되고, 그 차로도 일반 차로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선의 줄 수도 단서가 됩니다. 설치 기준상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한 줄, 그 밖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두 줄로 긋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언제나 표지판이 기준입니다.
누가 달릴 수 있나 — 시내와 고속도로가 다릅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시내 도로 (고속도로 외)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학 · 통근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등
목록에 승용자동차가 없습니다. 승용차는 몇 명이 타도 시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타고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9인승 승용차에 6명이 탔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달릴 수 있지만, 같은 차로 시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몇 명이 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10조는 다음 세 경우를 따로 허용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려고 잠깐 들어갈 때 — 태우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 파손이나 공사 때문에 전용차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을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대표적인 곳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2024년 6월 3일부터 구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5. 28.).
평일 — 양재나들목 ~ 안성나들목
주말 · 공휴일 — 양재나들목 ~ 신탄진나들목
운영 시각은 안내하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표지판과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명절에는 평소 기준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해 안내를 확인합니다.
걸리면 — 고속도로는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금액입니다.
시내 도로 —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 —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9만 원
고속도로 쪽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무게입니다. 누산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이니 한 번에 대부분을 채우는 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파란 실선은 넘지 않고, 점선에서만 빠져나가거나 들어갑니다. 우회전도 점선 구간에서 들어가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표지판 보조표지의 운영 시간이 아니면 파란 선은 일반 차선이고 그 차로도 일반 차로입니다.
승용차는 시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없고,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 탔을 때만 됩니다.
파란 선이 보이면 먼저 선 모양을 보고, 그다음 표지판의 시간을 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도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차선 색과 형태로 읽는 진로 변경 가능 여부 — 흰색 · 노란색 · 파란색 선 읽는 법
고속도로 진입하는 법 — 가속차로와 출구 — 처음 고속도로에 오를 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 — 걸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