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실선 넘어도 되나 — 주차 차량 · 공사 · 건너편 주유소, 중앙선 침범 기준
편도 1차로 길을 달리다 보면 노란 실선을 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앞에 버스가 서서 움직이지 않을 때, 공사로 내 차로가 막혔을 때, 길 건너편에 들어가야 할 주유소가 보일 때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판단하기에는 대가가 큽니다. 장면별로 법과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원칙 — 실선은 넘을 수 없고, 점선은 넘었다가 돌아오는 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 모양별 뜻은 시행규칙 별표 6(노면표시 501)에 적혀 있습니다.
노란 실선 —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노란 점선 —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합니다.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 내 쪽이 점선일 때만 넘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앞에 버스나 차가 서서 길을 막고 있다면

편도 1차로에서 앞에 정차한 버스가 길을 막고 있으면, 반대편이 비어 보일 때 슬쩍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대법원은 노란 실선이라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노란 점선이라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점선 중앙선에서 장애물을 피할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차선에 따른 정상 운행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넘었다가 곧바로 내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은 501의 뜻 그대로입니다.
② 공사나 도로 파손으로 내 차로가 막혔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조문만 보면 내 차로가 막혔을 때는 넘어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노란 실선 구간에서 이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정차 버스 판례와 이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공사 안내가 있으면 그 안내를 따르고, 넘어가야 한다면 반대 방향에 차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 곧바로 내 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앞에 경운기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면
느린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는 경우는 제13조 제4항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됩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노란 실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앞의 97도927 판결도 이 조항과 실선의 뜻을 함께 놓고,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선에서는 앞지르기도 안 되고, 점선에서 위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넘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④ 길 건너편 주유소·건물로 좌회전해 들어가려면

노란 실선이면 —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법원은 좌회전하려고 노란 실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운전자를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흔히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으면 도로를 횡단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을 금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선이 끊긴 곳을 통로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선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하다 난 사고를,
대법원은 그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봤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노란 점선이면 — 들어갈 수 있지만 맞은편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노란 점선이라면 따로 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같은 판결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충분히 돌 수 있겠다고 생각해 넘어가다 부딪힌 사고를, 대법원은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봤습니다. 맞은편 차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실선이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나쳐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나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나 교차로까지 갑니다.
유턴 표지와 백색 점선이 있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유턴 표지 아래 판의 조건은 유턴 표지판 4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들어갈 때는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게 들어갑니다(제13조 제1·2항).
건물이나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가려면 실선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선이면 오른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피하다 넘었다면
모든 중앙선 넘김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 특례의 예외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으며,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핵심은 피할 겨를이 없었느냐입니다. 미리 보이는 정차 버스를 앞지르려고 일부러 넘는 것은 앞의 97도927 판결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었을 때 — 벌점 30점,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승용차 기준입니다.
경찰 현장 적발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카메라 단속 — 과태료 9만 원
사고가 나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점 30점은 누산 40점 면허정지 기준의 대부분을 한 번에 채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노란 실선은 앞에 버스가 서 있어도, 느린 차가 있어도,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도 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봤습니다.
노란 점선은 넘었다가 돌아오는 선입니다. 좌회전 진입도 되지만, 맞은편 차가 다가오는데 넘으면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실선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면 지나쳐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경우만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
몇 분 돌아가는 것은 아깝게 느껴져도, 중앙선을 넘어 생기는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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