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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실선 넘어도 되나 — 주차 차량 · 공사 · 건너편 주유소, 중앙선 침범 기준

드라이브좋아·2026.10.02 15:33·조회 16

편도 1차로 길을 달리다 보면 노란 실선을 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앞에 버스가 서서 움직이지 않을 때, 공사로 내 차로가 막혔을 때, 길 건너편에 들어가야 할 주유소가 보일 때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판단하기에는 대가가 큽니다. 장면별로 법과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원칙 — 실선은 넘을 수 없고, 점선은 넘었다가 돌아오는 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 모양별 뜻은 시행규칙 별표 6(노면표시 501)에 적혀 있습니다.

  • 노란 실선 —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 노란 점선 —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합니다.

  •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 내 쪽이 점선일 때만 넘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앞에 버스나 차가 서서 길을 막고 있다면

편도 1차로에서 앞에 정차한 버스가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을 위에서 본 그림. 위 칸은 노란 실선이라 버스를 앞지르려고 실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표시와 대법원 97도927 판결을, 아래 칸은 노란 점선이라 반대 방향을 살피며 넘었다가 곧바로 내 차로로 돌아오는 경로와 대법원 86도2597 판결을 보여 준다.

편도 1차로에서 앞에 정차한 버스가 길을 막고 있으면, 반대편이 비어 보일 때 슬쩍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대법원은 노란 실선이라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노란 점선이라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점선 중앙선에서 장애물을 피할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차선에 따른 정상 운행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넘었다가 곧바로 내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은 501의 뜻 그대로입니다.


② 공사나 도로 파손으로 내 차로가 막혔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조문만 보면 내 차로가 막혔을 때는 넘어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노란 실선 구간에서 이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정차 버스 판례와 이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공사 안내가 있으면 그 안내를 따르고, 넘어가야 한다면 반대 방향에 차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 곧바로 내 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앞에 경운기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면

느린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는 경우는 제13조 제4항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됩니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노란 실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앞의 97도927 판결도 이 조항과 실선의 뜻을 함께 놓고,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선에서는 앞지르기도 안 되고, 점선에서 위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넘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④ 길 건너편 주유소·건물로 좌회전해 들어가려면

길 건너편 주유소로 좌회전해 들어가는 세 가지 경우를 위에서 본 그림. 노란 실선을 넘어 들어가면 중앙선 침범이고, 노란 점선이면 맞은편이 비었을 때 들어갈 수 있으며, 노란 점선이어도 맞은편 차가 다가오는데 넘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된다는 내용이다.

노란 실선이면 —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법원은 좌회전하려고 노란 실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운전자를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흔히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으면 도로를 횡단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을 금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선이 끊긴 곳을 통로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선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하다 난 사고를,
대법원은 그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봤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노란 점선이면 — 들어갈 수 있지만 맞은편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노란 점선이라면 따로 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같은 판결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충분히 돌 수 있겠다고 생각해 넘어가다 부딪힌 사고를, 대법원은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봤습니다. 맞은편 차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실선이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란 실선 건너편 주유소에 가는 방법을 위에서 본 그림. 실선을 넘어 바로 좌회전하는 경로는 금지 표시가 있고, 대신 주유소를 지나쳐 유턴 표지와 백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들어가며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순서가 그려져 있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나쳐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 지나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나 교차로까지 갑니다.

  • 유턴 표지와 백색 점선이 있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유턴 표지 아래 판의 조건은 유턴 표지판 4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들어갈 때는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게 들어갑니다(제13조 제1·2항).

건물이나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가려면 실선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선이면 오른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피하다 넘었다면

모든 중앙선 넘김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 특례의 예외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으며,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의 한 대목입니다.

핵심은 피할 겨를이 없었느냐입니다. 미리 보이는 정차 버스를 앞지르려고 일부러 넘는 것은 앞의 97도927 판결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었을 때 — 벌점 30점,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노란 실선을 넘었을 때 승용차 기준 처벌을 정리한 그림. 경찰 현장 적발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9만 원이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 경찰 현장 적발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 카메라 단속 — 과태료 9만 원

  • 사고가 나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점 30점은 누산 40점 면허정지 기준의 대부분을 한 번에 채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 노란 실선은 앞에 버스가 서 있어도, 느린 차가 있어도,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도 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봤습니다.

  • 노란 점선은 넘었다가 돌아오는 선입니다. 좌회전 진입도 되지만, 맞은편 차가 다가오는데 넘으면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 실선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면 지나쳐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경우만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

몇 분 돌아가는 것은 아깝게 느껴져도, 중앙선을 넘어 생기는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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