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이드

노란 실선에 주차해도 되나 — 선 색으로 읽는 주정차 가능 여부

드라이브좋아·2026.09.07 18:07·조회 19

잠깐 세울 곳을 찾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노란 선을 보고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워도 되는 곳인지, 걸리면 얼마인지 애매합니다.

답은 그 선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색과 줄 수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선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지는 선 다섯 가지를 정리한 그림.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예외가 있고, 황색 복선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며, 적색 복선은 소방시설 주변이라 과태료가 두 배라는 내용이다.

도로 한가운데 그어진 선이 차로를 바꿔도 되는지를 알려 준다면, 가장자리에 그어진 선은 세워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읽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흰색이면 되고, 노란색이면 줄이 늘어날수록 강해집니다. 여기에 빨간색 하나가 더 있습니다.


흰색 실선 — 세워도 됩니다

보도와 연석 옆 차도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안쪽에 차가 서 있는 그림. 흰색 실선은 금지 표시가 아니어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가장자리의 흰 실선은 길가장자리구역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가 말하는 길가장자리구역, 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를 표시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이 금지 표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차금지도 정차금지도 아니고 그저 경계를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지 사유만 없다면 세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선을 물고 서면 안 됩니다. 선 바깥쪽은 사람이 걸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바퀴가 걸치면 보행자를 차도로 내모는 셈입니다.

  • 흰 선이 허가증은 아닙니다. 선이 흰색이어도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앞처럼 법이 정한 금지 장소면 그대로 금지입니다.

선과 상관없이 세우면 안 되는 곳은 주정차 위반, 절대 세우면 안 되는 6대 구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황색 점선 — '정차'만 됩니다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고 차가 서 있는 그림. 정차만 가능하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그 순간 주차가 된다는 내용이다.

노란 점선은 주차금지표시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3조이고,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입니다.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분은 어디서 왔나

노란 점선을 두고 '5분까지는 괜찮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 5분은 이 선이 주는 유예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5호가 정차를 이렇게 정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즉 선이 5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정차라는 낱말 자체가 5분 이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점선은 그저 "주차는 안 되고 정차는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앞 제24호는 주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3분이라도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다녀오면 그것은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운전석에 남아 바로 뺄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노란 점선에서 잠깐 사람을 내려 주는 것은 됩니다. 운전자까지 내려서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위반이 됩니다.


황색 실선 — 원칙은 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그림. 원칙적으로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지만 허용 표지가 붙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노란 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입니다. 근거는 제32조이고 정차도 주차도 안 됩니다. 점선보다 한 단계 강합니다.

그런데 노란 실선인데도 세워도 된다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잘못 그은 것이 아니라 법이 예외를 열어 둔 것입니다.

제34조의2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도 이 표시를 설명하면서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노란 실선을 만나면 주변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나 요일이 적힌 표지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금지입니다.


황색 복선 — 예외가 없습니다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그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며 예외를 두는 문구가 없다는 내용이다.

노란 실선이 두 줄이면 가장 강한 금지입니다. 근거 조문은 실선과 같은 제32조인데, 별표 6에서 복선을 설명하는 자리에는 앞의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실선에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복선에는 그 줄이 빠져 있습니다.

두 줄은 시간대를 나눠 열어 줄 여지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소방서 진입로나 병원 응급실 앞처럼 잠깐이라도 막히면 곤란한 곳에 주로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 선과 빨간 연석 — 소방시설

연석 바탕이 적색으로 칠해지고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적혀 있으며 차도에 적색 복선이 그어진 그림.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두 배라는 내용이다.

빨간색은 소방시설 전용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그어집니다.

제32조 제6호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이 근거입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 도로에 그은 빨간 복선 — 연석이 없는 구간에 씁니다.

  • 빨간 연석 — 연석 바탕을 적색으로 칠하고, 윗면과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소화전 앞이 비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리면 얼마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금액입니다.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워 둔 경우입니다.

  • 승용차 — 4만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 승합차 — 5만원 (2시간 이상이면 6만원)

  •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8만원(9만원), 승합차 9만원(10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르고 사전납부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 흰색은 되고, 노란색은 줄이 늘수록 강해집니다. 점선은 정차만, 실선은 원칙 금지, 복선은 예외 없음입니다.

  • '5분'은 선이 준 시간이 아니라 정차의 정의입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주차입니다.

  • 빨간 선과 빨간 연석은 소방시설 5m 이내이고,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가장자리 선은 한 번 익혀 두면 평생 씁니다. 다음에 잠깐 세울 곳을 찾으실 때 바닥의 선 색부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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