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실선에 주차해도 되나 — 선 색으로 읽는 주정차 가능 여부
잠깐 세울 곳을 찾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노란 선을 보고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워도 되는 곳인지, 걸리면 얼마인지 애매합니다.
답은 그 선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색과 줄 수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선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그어진 선이 차로를 바꿔도 되는지를 알려 준다면, 가장자리에 그어진 선은 세워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읽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흰색이면 되고, 노란색이면 줄이 늘어날수록 강해집니다. 여기에 빨간색 하나가 더 있습니다.
흰색 실선 — 세워도 됩니다

가장자리의 흰 실선은 길가장자리구역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가 말하는 길가장자리구역, 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를 표시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이 금지 표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차금지도 정차금지도 아니고 그저 경계를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지 사유만 없다면 세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선을 물고 서면 안 됩니다. 선 바깥쪽은 사람이 걸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바퀴가 걸치면 보행자를 차도로 내모는 셈입니다.
흰 선이 허가증은 아닙니다. 선이 흰색이어도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앞처럼 법이 정한 금지 장소면 그대로 금지입니다.
선과 상관없이 세우면 안 되는 곳은 주정차 위반, 절대 세우면 안 되는 6대 구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황색 점선 — '정차'만 됩니다

노란 점선은 주차금지표시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3조이고,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입니다.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분은 어디서 왔나
노란 점선을 두고 '5분까지는 괜찮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 5분은 이 선이 주는 유예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5호가 정차를 이렇게 정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즉 선이 5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정차라는 낱말 자체가 5분 이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점선은 그저 "주차는 안 되고 정차는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앞 제24호는 주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3분이라도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다녀오면 그것은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운전석에 남아 바로 뺄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노란 점선에서 잠깐 사람을 내려 주는 것은 됩니다. 운전자까지 내려서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위반이 됩니다.
황색 실선 — 원칙은 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입니다. 근거는 제32조이고 정차도 주차도 안 됩니다. 점선보다 한 단계 강합니다.
그런데 노란 실선인데도 세워도 된다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잘못 그은 것이 아니라 법이 예외를 열어 둔 것입니다.
제34조의2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도 이 표시를 설명하면서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노란 실선을 만나면 주변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나 요일이 적힌 표지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금지입니다.
황색 복선 — 예외가 없습니다

노란 실선이 두 줄이면 가장 강한 금지입니다. 근거 조문은 실선과 같은 제32조인데, 별표 6에서 복선을 설명하는 자리에는 앞의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실선에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복선에는 그 줄이 빠져 있습니다.
두 줄은 시간대를 나눠 열어 줄 여지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소방서 진입로나 병원 응급실 앞처럼 잠깐이라도 막히면 곤란한 곳에 주로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 선과 빨간 연석 — 소방시설

빨간색은 소방시설 전용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그어집니다.
제32조 제6호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이 근거입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은 빨간 복선 — 연석이 없는 구간에 씁니다.
빨간 연석 — 연석 바탕을 적색으로 칠하고, 윗면과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소화전 앞이 비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리면 얼마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금액입니다.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워 둔 경우입니다.
승용차 — 4만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승합차 — 5만원 (2시간 이상이면 6만원)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8만원(9만원), 승합차 9만원(10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르고 사전납부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흰색은 되고, 노란색은 줄이 늘수록 강해집니다. 점선은 정차만, 실선은 원칙 금지, 복선은 예외 없음입니다.
'5분'은 선이 준 시간이 아니라 정차의 정의입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주차입니다.
빨간 선과 빨간 연석은 소방시설 5m 이내이고,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가장자리 선은 한 번 익혀 두면 평생 씁니다. 다음에 잠깐 세울 곳을 찾으실 때 바닥의 선 색부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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