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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규칙 총정리 — 30km·무조건 일시정지·주정차 금지와 범칙금·벌점

드라이브좋아·2026.10.21 10:58·조회 1

학교 앞 도로에 들어서면 바닥이 빨갛게 칠해져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규칙도, 처벌도 일반 도로와 다릅니다. 내용이 많아 먼저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스쿨존 핵심 4가지

① 시속 30km —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지킵니다.

②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멈춤 —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③ 정차·주차 금지 —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입니다.

④ 범칙금·과태료는 일반의 2~3배, 낮 시간 벌점은 2배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보호구역 지정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스쿨존은 어디까지인가

학교 정문 기준 반경 300m 스쿨존에서 시속 30km 표지,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노란 선 정차·주차 금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번호로 표시한 평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일부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 도로에 지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범위는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입니다. 필요하면 500m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보호구역 지정 규칙 제3조).

  • 시작과 끝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있고, 구간 안 도로는 보통 빨간색 노면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① 속도 — 시속 30km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제12조 제1항).
대부분의 스쿨존이 30km이고, 실제 제한속도는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속도 제한은 구간별·시간대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구역 지정 규칙 제9조).
일부 구간은 표지판 아래에 운영 시간이 함께 적혀 있으니, 시간 표시가 없으면 시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② 신호 없는 횡단보도 — 사람이 없어도 멈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반 도로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에서 멈추는 것을 비교한 그림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합니다(제27조 제1항).

스쿨존에서는 다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섭니다. 멈춘 뒤 주변을 살피고 출발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이 위반은 스쿨존 가중 범칙금 표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아 일반 범칙금이 적용되고, 벌점 2배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③ 정차·주차 — 잠깐도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곳입니다(제32조 제8호).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우는 것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 예외 — '어린이 승하차' 표지(지시표지 320의3·320의4)가 있는 곳에서는 표지판에 적힌 시간 동안 아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할 수 있습니다.

  • 처벌 — 범칙금 12만 원, 단속 카메라나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12만 원(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④ 범칙금·과태료 — 일반 도로의 2~3배

신호위반, 보행자 방해, 속도위반, 정차·주차 위반의 일반 도로와 스쿨존 범칙금 비교표, 일시정지 위반은 가중 없음

스쿨존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이 크게 올라갑니다(시행령 별표 10).

  •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6만 원 → 12만 원

  • 속도위반 — 20km/h 이하 3만 → 6만 원, 20~40km/h 6만 → 9만 원, 40~60km/h 9만 → 12만 원, 60km/h 초과 12만 → 15만 원

  • 정차·주차 위반 — 4만 원 → 12만 원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신호·속도위반이면 범칙금보다 1만 원씩 높습니다(시행령 별표 7).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13만 원, 속도위반 20~40km/h는 10만 원입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스쿨존에서 "20km/h 초과"는 시속 50km를 넘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흔한 속도가 이곳에서는 9만 원짜리 위반입니다.


벌점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위반 시 2배가 되는 벌점 비교표와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안내

스쿨존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벌점이 2배가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30점

  • 속도위반 20~40km/h — 15점 → 30점

  • 속도위반 40~60km/h — 30점 →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2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10점 → 20점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낮 시간 스쿨존에서 시속 70km를 넘기면(40km/h 초과) 한 번에 60점으로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이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차된 차 사이, 횡단보도 주변은 특히 천천히 지나갑니다.


세 줄 요약

  • 스쿨존은 정문 기준 300m 안팎, 바닥이 빨간 구간입니다. 시속 30km를 지킵니다.

  •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추고, 승하차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잠깐도 세우지 않습니다.

  • 범칙금·과태료는 일반의 2~3배,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은 2배이고, 어린이 사고는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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