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이드

단속 카메라 종류와 과속 과태료·벌점

드라이브좋아·2026.06.27 12:58·조회 29

운전 경력이 석 달쯤 되면 속도에 둔감해집니다. 고속도로도 몇 번 다녀 봤고, 제한속도를 조금 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가 흘러나옵니다. 보니 카메라까지 100m, 제한속도는 100km/h인데 계기판은 110km/h입니다.

이때 대부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급제동이 과속보다 위험합니다. 뒤차는 내가 왜 멈추는지 모릅니다.

카메라가 무엇을 재는지, 얼마나 넘으면 얼마를 내는지 알고 나면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세 종류입니다

생김새보다 무엇을 재느냐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정식 — 한 지점의 속도

도로 위 기둥에 달린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카메라 아래를 가로지르는 측정선을 보여 주는 그림. 고정식은 카메라를 지나는 그 한 지점의 속도만 잰다는 내용이다.

도로 위 구조물이나 기둥에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나는 그 한 지점의 속도만 잽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단속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교차로 위에 달린 카메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치가 고정이라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 줍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만 줄이는 습관이 생기는데, 세 번째 종류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 박스는 있는데 장비는 없을 수도

도로변 이동식 단속 박스 두 개를 비교한 그림. 하나는 안에 장비가 들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는데, 겉에서는 구분되지 않으므로 들어 있다고 보고 지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로변 회색 박스 안에 넣어 두는 장비입니다. 핵심은 그 박스가 늘 차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장비를 옮겨 가며 쓰기 때문에 비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는 비었더라"는 말이 도는데, 어제 비었다고 오늘도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밖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들어 있다고 보고 지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구간단속 —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평균

구간단속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 카메라가 한 대씩 서 있고 그 사이가 단속 구간으로 표시된 그림. 두 카메라를 지난 시각으로 구간을 달린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의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하나씩 두는 방식입니다. 두 카메라를 지난 시각의 차이로 그 구간을 달린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터널이나 긴 내리막처럼 한 지점만 재서는 의미가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앞에서만 줄여도 소용없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시작과 끝에서는 제한속도 80을 지켰지만 중간에서 120까지 올린 탓에 평균이 100이 되어 20킬로미터 초과가 된다는 내용이다.

구간단속은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를 봅니다. 앞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중간에서 밟으면, 그 속도는 평균에 그대로 남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제한속도 80km/h인 10km 구간을 규정대로 통과하면 7분 30초가 걸립니다.

이 구간을 6분에 빠져나왔다면 평균 시속 100km로 달린 셈이고, 중간에 얼마나 줄였든 20km/h 초과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간 전체를 제한속도로 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구간입니다.


얼마나 넘으면 얼마를 내나

초과 속도 구간별 과태료를 막대로 비교한 그림. 승용차 기준으로 20킬로미터 이하는 4만 원에 벌점이 없고, 20에서 40은 7만 원에 15점, 40에서 60은 10만 원에 30점, 60 초과는 13만 원에 60점부터라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 20km/h 이하 —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 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부터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 1만 원 싸지만 벌점은 이쪽에 붙습니다.

이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벌점은 60점부터가 문제입니다

면허 정지는 한 번의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넘으면 시작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60~80km/h 초과 — 60점 → 60일 정지

  • 80~100km/h 초과 — 80점 → 80일 정지

  • 100km/h 초과 — 100점 → 100일 정지

40km/h 초과까지는 30점이라 한 번으로는 정지되지 않지만,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입니다.


80km/h를 넘기면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계단으로 보여 주는 그림. 60에서 80 초과까지는 과태료와 벌점이지만, 80킬로미터를 넘기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킬로미터를 넘기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전과가 남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처분이지만, 아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벌칙입니다.

  • 80km/h 초과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 제9호)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153조 제2항 제2호)

  •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의2 제2호)

벌금은 과태료와 다릅니다.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81km/h로 달리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예고 표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구간단속이라면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장비를 매년 1회 정기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KOLAS 인정 기관이 맡습니다.

"오차가 커서 어지간해서는 안 찍힌다"는 말이 도는데, 해마다 검사를 받는 장비입니다.

설치 장소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이 잦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낸 도로에는 교통량과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를 따져 설치하고, 운영한 지 3년이 지나면 그 자리가 맞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km/h만 넘어도 단속될까 — 그것 때문에 급제동하지 마세요

단속 카메라 앞에서의 두 가지 대응을 위아래로 비교한 그림. 위는 급제동해서 뒤차에 추돌당하는 경우이고, 아래는 가속페달에서 발만 떼어 뒤차와의 간격이 유지되는 경우라는 내용이다.

법에는 봐주는 구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혀 있고, 과태료표의 가장 낮은 칸도 "20km/h 이하"입니다.

실제 장비를 몇 km/h부터 반응하도록 운영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 km/h까지 괜찮다"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넘겼을 때 최악의 결과는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황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제한속도 100km/h에서 110km/h면 10km/h 초과, 가장 낮은 칸입니다.

그 4만 원을 아끼려고 100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차가 내 뒤를 받습니다. 추돌 사고의 수리비와 과실은 4만 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4만 원과 추돌 사고를 바꾸지 마세요. 이미 카메라를 지났다면 더더욱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이나

  • 가속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대부분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줄어듭니다.

  • 모자라면 브레이크를 나눠 밟습니다. 한 번에 깊게 밟지 않습니다.

  • 룸미러로 뒤차와의 간격을 봅니다. 뒤가 붙어 있으면 감속을 더 천천히 합니다.

  • 이미 지나쳤다면 그대로 갑니다. 카메라를 지난 뒤에 밟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줄 요약

  • 고정식은 한 지점, 구간단속은 평균을 봅니다. 구간단속에서는 앞뒤에서만 줄여도 평균에 남습니다.

  • 20km/h 이하는 과태료 4만 원에 벌점 없음이고, 80km/h를 넘기면 형사처벌입니다.

  • 단속 장비는 예고 표지가 의무라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봤다고 급제동하지 마세요.

속도를 지키는 운전은 카메라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일을 만들지 않는 습관입니다.

평소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면 카메라가 나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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