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이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 하는 법

드라이브좋아·2026.06.24 17:11·조회 145

우회전할 때 가장 헷갈리는 상황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회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내 앞 차량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볼 것은 내 앞 차량 신호입니다

가로형 차량 신호등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녹색 황색 적색일 때 우회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그림. 녹색은 멈출 의무 없이 우회전할 수 있고, 황색도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으며, 적색은 먼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정하는 첫 기준은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차량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셋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녹색 —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멈출 의무는 없습니다.

  • 황색 — 우회전할 수 있고, 이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적색 —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내 앞 차량 신호는 대개 적색입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추라는 것은 보행자 때문만이 아니라 적색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멈출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근거가 다른 조문입니다.


우회전은 이렇게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세 단계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먼저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사람이 없을 때 서행하며 돌고, 돌고 나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도 똑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① 우회전하기 전 먼저 멈춥니다.

속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완전히 서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직전,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입니다.

②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법 제27조 제1항).

이미 건너는 중인 사람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③ 사람이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이 주의 대상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을 함께 적습니다.

횡단보도 위를 타고 지나가는 자전거도 같은 보호 대상입니다.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우회전을 마치면 진입한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만 보고 빠져나가다가 두 번째에서 보행자를 만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도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회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확인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것만 봅니다

차량 신호등을 똑같이 초록불로 두고 우회전 신호등만 바꿔 비교한 그림.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이 켜지면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우회전할 수 없어 신호위반이 된다는 내용이다.

교차로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서 있습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우회전삼색등입니다.

별표 2의 비고가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갈 수 없습니다.

별표 2는 적색 등화 항목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적어 두었습니다.

"차마는 우회전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앞 신호는 초록인데 앞차가 안 가서 답답한 교차로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서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밀고 나가면 보행자 보호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춰 선 그림.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만 규칙이 다릅니다. 법 제27조 제7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앞의 규칙은 전부 사람이 있을 때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어야 하고,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걸리면 얼마인가

우회전에서 걸리는 두 가지 위반을 비교한 그림. 승용차 기준으로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고, 신호위반은 같은 6만 원이지만 벌점이 15점이라는 내용이다.

우회전에서 걸리는 위반은 크게 둘이고, 금액은 같지만 벌점이 갈립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사람이 건너는데 지나간 경우입니다.

  • 신호위반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지나간 경우입니다.

금액은 같은데 벌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둘입니다. "초록불이니까 절대 못 간다"와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입니다.

정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먼저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안전할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뛰어오는 사람은 세워 둔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려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뒤차가 아니라 내가 집니다.


세 줄 요약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멈춘 뒤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상황이 대개 여기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것만 봅니다. 다른 신호등이 초록이어도 이쪽이 적색이면 갈 수 없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우회전은 기술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멈추고, 보고, 가는 순서만 지키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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