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뜻과 방법 — 빨간불에 돌면 신호위반입니다
초록불인데 좌회전 화살표는 켜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앞차는 슬금슬금 나가고 뒤에서는 경적이 울립니다. 돌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규칙이 헷갈려서가 아니라 '비보호'라는 말이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낱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비보호'는 신호가 지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켜지는 동안에는 마주 오는 차가 빨간불에 멈춰 있습니다. 신호가 내 좌회전을 보호해 주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에는 그 화살표가 없습니다. 내가 좌회전하는 동안에도 마주 오는 차는 초록불을 받고 그대로 옵니다. 신호가 지켜 주지 않으니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표지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비보호좌회전표지(안전표지 329)의 뜻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짧은 한 문장에 조건이 셋 다 들어 있습니다. 진행신호일 때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이 문장의 풀이입니다.
파란 표지판 대신 바닥에 "비보호"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면표시 542 비보호표시인데 뜻은 같습니다.
초록불일 때만 됩니다

같은 규칙 별표 2가 정한 녹색의 등화는 이렇습니다.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을 열어 준 신호는 초록불 하나뿐입니다. 빨간불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적색 등화는 정지 의무이고, 거기서 예외로 열어 준 것은 우회전뿐입니다.
빨간불에 돌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표지가 있어도 빨간불에는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돌면 신호위반이 되고,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은 15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비보호'가 '알아서 하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보호는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호가 지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켜야 할 신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록불이어도 우선권은 없습니다

표지의 뜻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입니다. 좌회전을 허락한 것이지 순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주 오는 직진차가 먼저입니다. 직진 차량이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뒤차가 아니라 내가 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지선에 서 있어야 하는지, 교차로 안까지 나가도 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좌회전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차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를 막게 되면 꼬리물기입니다(제25조 제5항).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데 노란불로 바뀌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갑니다(별표 2). 맞은편에서 먼저 들어와 있는 차가 없는지는 확인하고 돕니다.
사고가 나면 90 대 10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이 상황을 다루는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도표 차2-6입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와 맞은편에서 녹색신호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힌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차 90 대 직진 차 10입니다.
둘 다 초록불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갈립니다. 직진 차량은 맞은편에서 방해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기본값이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과속을 했다면 더 올라가고, 반대로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면 조금 내려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돕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켭니다.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부터가 원칙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정지선에서 초록불과 비보호 표지를 확인합니다. 표지도 노면표시도 없으면 애초에 좌회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주 오는 직진차가 끊기는지 봅니다. 한 대만 더 보내면 되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돌기 시작하면 좌회전이 끝나는 쪽 횡단보도를 봅니다. 그쪽에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애매하면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비보호 유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규칙이 다릅니다. 유턴은 유턴대로 표지가 따로 있고, 언제 돌 수 있는지도 그 표지에 붙은 보조표지가 정합니다.
상시 유턴인지, 좌회전 신호일 때만인지, 보행신호일 때만인지는 유턴 표지판 4종 — 상시 · 좌회전시 · 신호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비보호'는 신호가 지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호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록불일 때만 됩니다. 빨간불에 돌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초록불이어도 마주 오는 직진차가 먼저입니다.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이 90 대 1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화살표가 없다는 것은 판단을 나에게 넘겼다는 뜻이니,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한 주기 더 기다리시는 편이 언제나 남는 장사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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