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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깜빡이) 몇 미터 전에 켜야 하나 — 30m·100m 기준과 미점등 범칙금·과태료

드라이브좋아·2026.10.21 10:47·조회 1

경찰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새로 생긴 규정"처럼 알려졌지만, 깜빡이를 켤 의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용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범칙금은 1973년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속의 강도입니다.

이 글은 언제, 몇 미터 전부터 켜야 하는지를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의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미터 전에 — 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일반도로에서는 교차로 가장자리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차로를 바꾸는 곳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위치를 보여 주는 평면도

시행령 별표 2는 신호를 켜는 시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 좌회전·우회전은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가 기준점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30m 전부터 켭니다.

  • 차로 변경·유턴은 그 행동을 하려는 지점이 기준점입니다.

  • 켠 뒤에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켜 두어야 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차로를 반쯤 넘어가다 끄면 안 됩니다.

30m는 짧아 보이지만 시속 50km로 달리면 약 2초 거리입니다. "30m 이상"이니 그보다 일찍 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켜야 하나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길 건너편 진입,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방향과 시기 목록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신호를 해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적습니다.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바꿀 때,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입니다.
이 중 정지와 후진은 제동등과 후진등이 그 신호가 됩니다(시행령 별표 2).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좌회전·유턴 — 왼쪽

  • 우회전 — 오른쪽

  • 차로 변경 — 바꾸려는 쪽

  • 길 건너편 주유소·건물로 들어갈 때처럼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 — 왼쪽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에 서 있어도 켜야 합니다.
법에 전용차로 예외가 없습니다. 미점등 이유로 "주변에 차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는다는 조사도 보도됐지만, 법은 주변 차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 —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왼쪽 깜빡이를 켜고 반시계로 돌다가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평면도
  • 들어갈 때 — 진입 지점 30m 전부터 왼쪽 깜빡이

  • 나갈 때 — 나가려는 때 오른쪽 깜빡이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나가기 직전에 오른쪽 깜빡이를 켜 주면, 진입하려고 기다리는 차가 내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안 켜면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 과태료 4만 원, 현재 벌점 없음과 벌점 10점 보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안내
  • 경찰 현장 단속 — 범칙금 승용·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시행령 별표 8 제52호)

  • 공익신고·영상으로 적발 —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승용·승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 벌점 — 현재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매기는 벌점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10점"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번호나 기간을 밝힌 보도는 없었고, 2026년 경찰청 시행규칙 입법예고(2026-6호)에도 방향지시등 벌점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교차로 좌회전 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습니다. 네 대 중 한 대는 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줄 요약

  • 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전부터 켜고, 회전·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 좌·우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이고, 전용차로에 서 있어도 켭니다. 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입니다.

  • 안 켜면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벌점은 현재 없습니다.

깜빡이는 내 다음 행동을 주변에 미리 알리는 신호입니다. 주변에 차가 없어 보여도 습관처럼 켜는 것이 가장 쉬운 방어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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