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우회전 후 몇 차로로 들어가야 하나 — 좌회전 차로가 2개일 때와 동시 회전 사고 과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치면 눈앞에 차로가 여러 개 펼쳐집니다. 이때 아무 차로로 들어가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인 교차로라면 옆 차와 나란히 돌아야 해서 더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에 "회전한 뒤 몇 차로로 들어가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고, 사고가 나면 과실도 그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좌회전 — 중심 안쪽으로, 내 차로를 지켜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좌회전하려는 차가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라고 정합니다.
크게 돌지 말고 안쪽으로 작게 돌라는 뜻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하나라면 들어가는 도로의 1차로(중앙선 쪽)로 들어가는 것이 이 원칙에 맞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2개라면
좌회전 차로가 둘 이상인 교차로에서는 그 좌회전 차로 안에서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9 비고 7).
그리고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2항).
1차로에서 돌면 1차로로, 2차로에서 돌면 2차로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안에 흰 점선(유도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선을 따라 돕니다.
유도선은 교차로에서 통행해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노면표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 525).왼쪽 좌회전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의 차로이고, 대형 승합차·화물차는 오른쪽 좌회전 차로로 돕니다.
승용차는 오른쪽 차로도 쓸 수 있습니다(별표 9). 2차로에서 돌 때는 옆에 큰 차가 함께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회전 — 끝 차로에서 끝 차로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우회전하려는 차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라고 정합니다.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출발해, 들어가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바짝 붙어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게 돌면서 2차로나 1차로로 바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오던 차나 옆에서 함께 우회전하던 차와 부딪히기 쉽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하지 말 것 — 교차로 안에서 차로 바꾸기

교차로 안에서 옆 차로로 넘어가기 —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법 제19조 제3항). 나란히 돌고 있는 옆 차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좁게 돌기 — 2차로에서 돌면서 안쪽(1차로 쪽)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크게 돌기 — 1차로에서 돌면서 바깥쪽(2차로 쪽)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좁게 돌기와 크게 돌기는 모두 옆 차의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과실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부딪히면 과실은 — 기본 40 대 60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차로에서 나란히 돌다 부딪힌 사고의 기본 과실을 이렇게 정합니다.
동시 좌회전(차21-1) — 왼쪽(안쪽) 차 40 : 오른쪽(바깥쪽) 차 60. 안쪽 차에 통행 우선권을 주되, 바깥쪽 차가 왼쪽 차를 더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 우회전(차20-1) — 오른쪽(가장자리) 차 40 : 왼쪽 차 60. 가장자리로 도는 차의 과실을 작게 봅니다.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 — 좁게·크게 돌기, 무리한 끼어들기·진로 방해는 각각 10%씩 더해집니다.
실제 판결도 있습니다. 2차로에서 좁게 좌회전하다 1차로 좌회전 차와 부딪힌 차는 70%(서울남부지법 2018나56945),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를 추월하며 1차로를 침범해 좌회전한 차는 80%(서울중앙지법 2015나60480)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좌회전 중 옆 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부딪힌 사고를 손해보험협회 상담에서 100:0으로 본 사례도 보도됐습니다(서울신문, 2020).
기본 비율은 40:60이지만,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바꾼 쪽은 크게 불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마다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하는 차로가 따로 있다면
곧 다시 우회전해야 해서 바깥 차로로 가야 한다면, 회전을 다 마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로를 확인한 다음 바꿉니다. 교차로 안에서 미리 바꾸지 않습니다.
회전을 마친 직후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차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법 제14조 제5항).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시작되는 곳에서 바꿉니다.
세 줄 요약
좌회전은 중심 안쪽으로 작게 돌고, 좌회전 차로가 2개면 1차로→1차로, 2차로→2차로입니다.
우회전은 끝 차로에서 끝 차로로 바짝 붙어 돕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바꾸거나 좁게·크게 돌면 과실이 더해집니다. 차로 변경은 회전을 마친 뒤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들어간 차로 그대로 나온다고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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