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 처벌 기준과 경적을 써도 되는 경우
끼어든 차에 놀라 경적을 길게 눌렀는데, 그 차가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도로 위 시비는 이렇게 몇 초 만에 커집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범칙금으로 끝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를 가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형법 조문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무엇이 다른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위반입니다. 신호위반·과속 같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을 만드는 운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에 적힌 용어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도로 위의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의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가 적용됩니다. 경찰청 자료로는 매년 4,000건 이상 적발됩니다.
짧게 말하면, 난폭운전은 운전 방식을 처벌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노린 고의를 처벌합니다.
난폭운전 기준 — 9가지 중 둘 이상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9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과속한 것은 과속일 뿐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과속하면서 차로를 이리저리 바꾸고 바짝 붙는 식으로 위반이 이어질 때 난폭운전이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7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는 것도 9가지 중 하나입니다.
경적만 따로 보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다른 위반과 이어지면 난폭운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보복운전은 이런 행동입니다

경찰청이 꼽은 보복운전 유형입니다.
고의로 급감속·급제동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기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급하게 진로를 바꾸며 밀어붙이기 —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위협하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기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기,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기
마지막 항목을 보면 경적과 상향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경적이라도 특정 차를 쫓아가며 위협하는 데 쓰면 보복운전의 수단이 됩니다.
처벌 — 형사처벌과 면허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 — 면허 정지 40일입니다. 벌점은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구속되면 면허 취소,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특수손괴 —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입건되면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 취소,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특수상해)까지 걸려 있습니다.
난폭운전 벌점(40점)과 보복운전 벌점(100점)은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경적,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경적은 원래 위험을 알리려고 있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적이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차나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내 차를 보지 못해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에서 앞차에 추월을 예고할 때
시야가 좁은 커브나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는 차에 내가 있음을 알릴 때
그 밖의 위험 요소를 다른 차에 알릴 때
두 번째는 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기할 때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면 위반입니다(제49조 제1항 제8호). 범칙금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간다고 여러 번 길게 누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향등도 같은 선이 있습니다
밤에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바꿔 앞차 운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20조).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상향등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야간 운전 라이트 사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한 번 짧게 알리는 것은 경적과 라이트의 원래 용도입니다. 같은 차를 따라가며 계속 누르고 깜빡이면 범칙금을 넘어 보복운전 유형이 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경찰청 대응 매뉴얼은 네 가지입니다.
차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급제동하거나 쫓아가면 나 역시 보복운전을 하는 셈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녹음, 목격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협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에 영상을 제출합니다.
세 줄 요약
난폭운전은 위반을 연달아·반복해 위험을 만드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입건 시 벌점 40점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로 특정 상대를 위협하는 것으로 형법 특수협박 등이 적용되고, 입건 시 벌점 100점입니다.
경적은 위험을 알릴 때 짧게 씁니다. 반복·연속은 범칙금 4만 원, 바짝 붙어 경적·라이트는 보복운전 유형입니다.
누군가 위협해 오면 맞서지 말고 기록을 남겨 신고하는 것이 경찰이 안내하는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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