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이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잘못 들어갔을 때 — 멈추지 말고 통과, 미납 통행료 내는 법

드라이브좋아·2026.10.01 16:11·조회 7

톨게이트(요금소) 앞에서 차로를 고르다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단말기는 있는데 카드를 안 꽂았거나 잔액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요금이 아니라 당황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지나간 뒤 통행료는 어떻게 내는지, 흔히 걱정하는 '10배'는 언제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갔다면 — 그대로 통과합니다

운전석에서 본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그림. 바닥의 파란 유도선을 따라 그대로 통과하라는 초록 화살표가 있고, 룸미러에는 바짝 따라오는 뒤차가 비쳐 멈추거나 후진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사이드미러에는 옆 차로로 다가오는 차가 비쳐 급하게 옆 차로로 옮기면 안 된다는 표시가 있다. 계기판은 시속 30km 이하,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카드 미삽입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권고는 단순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갔거나 요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도 그대로 요금소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급정차하다가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머니투데이, 2021. 5. 20.).

  •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뒤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로입니다. 앞에서 갑자기 서면 뒤차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 후진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 급하게 옆 차로로 옮기지 않습니다. 요금소 앞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는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지킵니다.

요금소를 고쳐 만든 기존 하이패스 차로는 폭이 좁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고(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1. 24.),

여러 차로를 하나처럼 운영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50~80km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발표, 2021. 6.).


톨게이트를 지나간 뒤 — 통행료 내는 길은 두 가지

  • 출구 요금소에서 바로 정산 — 들어올 때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왔다면,
    나갈 때 출구 요금소에서 진입 정보를 확인해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 권고).

  • 나중에 납부 — 차량 주소지로 오는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회해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할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https://www.hipass.co.kr)에서는 미납통행료가 발생일부터 최대 3~4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당일 바로 내고 싶다면 가까운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에 문의합니다.


'10배'는 언제 붙나 — 한 번 실수로 바로 붙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고지 3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 1단계 통행료 납부 고지와 2단계 부가통행료 예고 고지는 각각 납부기간 15일 이상이고 여기서 내면 원래 통행료만 내며, 3단계에서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가 고지된다. 카드나 단말기 위조와 감면 카드 부당 사용은 즉시, 최근 1년 미납 20회 이상은 20회째부터 즉시 10배가 붙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매길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그런데 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단계별로 나갑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

  • ① 통행료 납부 고지 — 통행 일시와 장소, 내지 않은 통행료, 납부기간이 적힌 고지가 옵니다.

  • ② 한 번 더 고지 — 기한까지 안 내면, 이번에도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다는 예고와 예정 금액이 옵니다.

  • ③ 부가통행료 고지 — 그래도 안 내면 그때 부가통행료가 고지됩니다.

각 단계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잘못 지나간 것은 ①이나 ② 단계에서 원래 통행료만 내면 끝입니다.

바로 10배가 붙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보면 부과 시점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일반 차로 무단 통과, 사용 중지된 단말기나 카드 사용, 운행 차종 상이

  • 즉시 — 카드나 단말기를 위조 · 변조했거나, 감면 단말기 · 감면 카드를 부당하게 쓴 경우

  • 20회째부터 즉시 — 위 미납이 최근 1년 동안 20회 이상 쌓인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2).
끝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미납 통행료 내는 법

미납 통행료 내는 방법을 집에서와 밖에서로 나눈 그림. 집에서는 하이패스 홈페이지, 통행료서비스 앱, 콜센터 1588-2504로, 밖에서는 영업소, 휴게소, 편의점과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홈페이지 조회는 미납 3~4일 뒤부터 되고 당일은 영업소나 콜센터를 이용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편의점과 지로로 낼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납부 방법입니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 —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계좌이체 · 후불 하이패스 카드 · 신용카드 ·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로그인한 사람과 자동차등록증 명의가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통행료서비스 앱 — 계좌이체 · 후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 콜센터 1588-2504 — ARS(휴대폰)로 신용(체크)카드 납부

  • 영업소 · 휴게소 — 영업소 사무실이나 요금소, 휴게소 종합안내소 · 무인수납기

  • 편의점 · 금융기관 — 고지서(지로)의 QR코드나 창구 · 무인공과금수납기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편의점이나 지로로 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영업소를 찾아갑니다.
민자 고속도로에서 생긴 미납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민자 도로의 영업소에 문의합니다.

출구를 잘못 나왔다면

하이패스 차로가 아니라 출구를 착각해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경우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 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고 연 3회까지입니다(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준).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법 — 가속차로와 출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갔다면 멈추지도, 후진하지도, 급하게 차로를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 통행료는 출구 요금소에서 정산하거나 나중에 납부합니다. 홈페이지 조회는 3~4일 뒤부터, 당일은 영업소 · 콜센터입니다.

  • '10배'는 고지를 무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지가 단계별로 오고 각각 15일 이상이니, 받으면 바로 냅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잘못 든 차로는 원래 통행료만 내면 해결됩니다. 멈춰 서서 생기는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목록

댓글

  •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닉네임·비밀번호는 수정·삭제할 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가이드

전체 목록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