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이드

황색신호 진입하면 신호위반인가 — 딜레마 존과 뒤차 추돌 과실

드라이브좋아·2026.09.28 14:49·조회 10

교차로에 다가가는데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흔히 '멈출 수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법과 판례가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급하게 멈췄다가 뒤차가 받았을 때의 과실도 많이들 오해합니다.


노란불의 뜻 — 법에 적힌 그대로

노란불이 켜진 가로형 신호등 아래 교차로 앞 도로를 두 장면으로 비교한 그림.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차의 일부라도 이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간다는 내용이다.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서 멈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의 등화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준은 교차로에 들어갔느냐 하나입니다.

  • 들어가기 전에 바뀌었다 — 정지선 앞에서 멈춥니다.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 그것도 없으면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 차의 일부라도 이미 들어갔다 — 멈추지 않고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오히려 다른 방향 차의 길을 막습니다.


대법원은 '선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아직 그려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노란불로 바뀐 것을 보고도 그대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지선이 없었으니 신호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정지선이 없어도 교차로 직전에서 멈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불은 '서두르라'가 아니라 '서라'는 신호입니다.

'멈출 수 없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는 사실일까

인터넷에는 반대로 '대법원이 멈출 수 없어도 신호위반이라고 했다'는 글도 많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어 보면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노란불로 바뀐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은 경우였고,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는지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별표 2에는 '멈출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법에 적힌 선택지는 진입 전이면 정지, 진입 후면 통과 두 가지뿐입니다.


딜레마 존 —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교차로로 다가가는 도로를 세 구간으로 나눈 그림. 멀리서는 속도를 줄이면 멈출 수 있는 구간이고, 정지선 바로 앞은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한 딜레마 존이며, 그 너머가 교차로다. 딜레마 존은 법령에 없는 말이므로 교차로가 보이면 가속을 멈춰 그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내용이다.

노란불로 바뀐 순간, 멈추기에는 정지선이 너무 가깝고 지나가기에는 교차로가 너무 먼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공학에서 딜레마 존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2 원문 어디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딜레마 존을 따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딜레마 존에서 잘 빠져나가는 요령이 아니라, 애초에 그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교차로가 보이면 가속을 멈춥니다. 초록불이라도 교차로 앞에서는 오른발을 가속페달에서 떼어 둡니다.

  • 초록불이 오래 켜져 있었다면 곧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 제한속도를 지킵니다. 빠를수록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길어져 딜레마 존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급하게 멈췄는데 뒤차가 받았다면

노란불에 정지선 바로 앞에서 멈춘 앞차를 뒤차가 들이받은 장면과 과실비율을 정리한 그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1-1에 따른 기본 과실은 뒤차 100 대 앞차 0이고, 앞차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는 이유 없는 급정지 30, 이유 없는 저속 운행이나 정지 10, 제동등 고장 20이라는 내용이다.

노란불에 멈췄다가 뒤차에 받히는 사고도 자주 납니다. 이때 앞차 잘못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법은 뒤차에 더 큰 책임을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뒤따르는 차에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라고 요구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설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차41-1)도 같은 방향 추돌의 기본 과실을 뒤차 100 : 앞차 0으로 둡니다.

앞차에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유 없는 급정지 — 앞차 +30

  • 이유 없는 저속 운행이나 정지 — 앞차 +10

  • 제동등 고장 — 앞차 +20

눈여겨볼 낱말은 '이유 없는'입니다. 노란불에 멈추는 것은 별표 2와 판례가 요구하는 정지입니다. 법이 서라고 한 곳에서 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과실은 사고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보고 정해집니다. 기본값이 100 : 0이라는 것이지, 모든 사고가 그렇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란불에 진입하다 걸리면

노란불에 교차로로 진입하다 단속됐을 때의 금액을 두 칸으로 비교한 그림.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이고, 빨간불 진입과 같은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다. 승용차 기준이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빨간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 — 범칙금 6만 원(승용차), 벌점 15점

  • 카메라에 찍힘 — 과태료 7만 원(승용차)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노란불이면 멈춥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을 선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이미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 멈췄다가 뒤차가 받으면 기본 과실은 뒤차 100 : 앞차 0입니다. 앞차 과실이 더해지는 것은 이유 없는 급정지입니다.

딜레마 존은 잘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교차로가 보이면 가속을 멈추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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