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통과하는 법 —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의 차이
밤늦게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색만 깜빡거리는 교차로를 만납니다. 초록불도 빨간불도 없이 노란불 하나가, 또는 빨간불 하나가 계속 점멸합니다.
그대로 지나가도 되는 건지 한 번 서야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두 가지뿐이고, 해야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점멸신호는 두 가지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뜻은 이렇습니다.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두 문장의 차이는 딱 한 낱말, 일시정지입니다. 황색에는 없고 적색에만 있습니다.
적색 점멸 — 반드시 멈췄다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가 무엇인지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0호입니다.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굴러가면서 지나가면 일시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계기판이 0을 찍어야 합니다.
어디서 멈추나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에서 멈춥니다.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춥니다.
둘 다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서 멈춥니다.
멈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멈췄으니 이제 내 차례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춰서 좌우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황색 점멸 — 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황색 점멸에는 멈출 의무가 없습니다. 조문도 그냥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조문에 '서행'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흔히 "황색 점멸은 서행"이라고 외우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서행이 아니라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주의를 다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조 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점멸신호가 켜지는 교차로는 대개 시야가 좁거나 통행이 적어 방심하기 쉬운 곳입니다.
두 신호가 만나면 누가 먼저인가

점멸 교차로는 대개 한쪽이 황색, 다른 쪽이 적색입니다. 통행이 많은 큰 길에 황색을, 그 길로 합류하는 작은 길에 적색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색 쪽이 먼저 지나갑니다. 적색 쪽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권을 따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서게 해서 순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황색 쪽이 우선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주의하면서"라고 못 박아 두었으니, 적색 쪽이 안 서고 튀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호등 자체가 아예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살표도 점멸합니다
원형 등화 말고 화살표 등화도 점멸합니다. 규칙은 똑같고 방향만 화살표로 제한됩니다.
황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주의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적색으로 점멸하고 있다면, 멈췄다가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안 지키면 신호위반입니다
깜빡인다고 해서 신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점멸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식 신호입니다. 적색 점멸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 15점
벌점은 누산 40점부터 면허 정지가 집행되니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닙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줄 요약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황색 점멸은 멈출 의무가 없습니다. 조문에 '서행'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가 조건입니다.
한쪽이 황색이면 다른 쪽은 적색입니다. 황색 쪽이 먼저 지나가지만 우선권은 아닙니다.
점멸신호는 신호등이 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운전자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면 일단 세우고 좌우를 보는 습관만 들이셔도 충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 신호등이 아예 없을 때
차선 색과 형태로 읽는 진로 변경 가능 여부 — 바닥에 그어진 선을 읽는 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 —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