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지판 4종 — 상시 · 좌회전시 · 신호시

드라이브좋아·2026.08.19 18:56·조회 7

앞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우회전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였습니다.

초록불이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빨간불이어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턴은 정확히 같은 구조로 어렵습니다. 유턴 표지판은 어디서나 똑같은 파란 원이라, 그림만 보면 "여기서 유턴할 수 있다"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언제는 그 아래 붙은 작은 흰 판에 적혀 있습니다. 이 판을 안 읽고 유턴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오늘은 그 작은 판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유턴 표지판은 두 부분으로 읽습니다

유턴 표지판은 항상 두 덩어리입니다.

유턴 표지판 보조표지 네 종류 — 상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신호시의 차이

  • 파란 원 (지시표지)'어디서'를 알려 줍니다. 여기가 유턴이 허용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 아래 흰 판 (보조표지)'언제'를 알려 줍니다. 어떤 신호일 때 돌릴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파란 원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래 흰 판입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서, 늘 다니는 길이 아니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① "상시" — 신호와 상관없습니다

흰 판에 '상시'라고 적혀 있거나, 아무 보조표지도 없는 경우입니다. 둘 다 같은 뜻으로, 흔히 비보호 유턴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신호가 초록이든 빨간불이든 신호는 조건이 아닙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지나가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만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운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는 언제든 돌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호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고가 나면 판단 책임이 내 쪽으로 옵니다.

맞은편 차가 멀리 있어 보여도, 그 차가 초록불로 달려오는 중이라면 기다리는 편이 맞습니다.


② "좌회전시" — 좌회전 화살표가 켜질 때만

흰 판에 '좌회전시'라고 적혀 있으면, 신호등에 좌회전 화살표(초록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직진 초록불로는 안 됩니다. 초록불이 켜졌으니 가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돌리면 신호위반입니다.

이 조건이 붙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켜지는 동안에는 맞은편 직진 차가 멈춰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있는 곳은 화살표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맞은편을 살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③ "보행신호시" — 초록불인데도 기다려야 합니다

흰 판에 '보행신호시'라고 적혀 있으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초록일 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초록이라는 것은,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턴이 허용되는 순간과 보행자가 길에 나와 있는 순간이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보행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면 일단 유턴 자격이 생깁니다.

  • 하지만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행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 횡단보도가 비면 그때 천천히 돌립니다.

보행 신호 시간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사람이 지나간 뒤에도 돌릴 시간은 남습니다.

사람 사이로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④ "신호시" — 유턴 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흰 판에 '신호시'라고 적혀 있으면, 그 교차로에는 유턴 전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U자 모양 초록 화살표가 켜지는 신호등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가장 쉽습니다. 내 신호가 따로 있으니 그것만 보면 됩니다. 차량 신호나 보행 신호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턴 신호등은 위치가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신호등 옆에 작게 달려 있거나, 유턴 구역 앞쪽에 따로 서 있기도 합니다.

'신호시'라고 적혀 있는데 신호등이 안 보인다면, 유턴 구역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판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도로에는 위 네 가지 말고도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판에 적힌 조건이 성립할 때만 돌릴 수 있습니다.

  • '적색신호시' —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맞은편도 멈춰 있어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 '직진신호시' · '직좌시' — 직진 신호, 또는 직진과 좌회전이 함께 켜질 때

  • 시간 제한 — '07:00~09:00 금지'처럼 특정 시간대만 제한하는 경우

  • 차종 제한 — '소형차만', '버스 제외'처럼 차종을 한정하는 경우

결국 외울 것은 조건 목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유턴 표지를 보면 파란 원이 아니라 그 아래 판부터 읽는 것입니다.


어디서 돌릴 수 있나 — 중앙선이 백색 점선인 구간

유턴이 허용되는 백색 점선 구간과 보행신호시 표지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

유턴 구역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표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면의 중앙선입니다.

평소 중앙선은 황색 실선입니다. 그런데 유턴이 허용된 구간만 백색 점선으로 끊어 놓습니다. 이 점선이 "여기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그 지점에서는 이미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점선 구간을 벗어나 황색 실선에서 돌리면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유턴 표지판이 저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서 미리 돌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기할 때 두 가지

  • 점선 구간 안에서 기다립니다. 앞으로 너무 나가 횡단보도를 물고 서면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 좌측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뒤차에게 "나는 여기서 돌린다"를 알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턴하려는 차인지 모르고 뒤에서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겼을 때

  • 조건이 아닐 때 돌린 경우 — 신호 · 지시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입니다.

  • 점선이 아닌 구간에서 돌린 경우 — 중앙선 침범이 되고, 벌점 3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벌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 4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유턴 한 번이 곧바로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지만, 벌점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중앙선 침범 30점은 부담이 큽니다.


세 줄 요약

  • 파란 원은 '어디서', 아래 흰 판은 '언제'입니다 — 확인해야 하는 쪽은 흰 판입니다

  • "좌회전시"는 초록 직진불로 안 되고, "보행신호시"는 보행자가 다 건넌 뒤입니다 — "상시"는 신호가 아니라 맞은편 차를 봅니다

  • 돌리는 자리는 중앙선이 백색 점선인 구간입니다 — 실선에서 돌리면 중앙선 침범(벌점 30점)입니다

유턴은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파란 원 아래를 한 번 더 보는 습관 하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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