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

드라이브좋아·2026.08.07 18:32·조회 9

앞서 단속 카메라를 다룬 글에서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다음이 더 헷갈립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에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보 때 당연히 싼 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범칙금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함께 붙었습니다.

1만 원을 아끼려고 벌점을 산 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어느 쪽으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리했습니다.


둘은 '누가 단속했는지'로 갈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단속 주체, 부과 대상, 벌점 유무 비교

  •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대상은 운전자 본인이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영상 신고처럼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이고,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운전자가 확인됐으니 범칙금입니다.

선택권이 생기는 것은 무인 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대로 과태료로 낼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금액 비교 (승용차 기준)

위반 유형별 과태료·사전납부액·범칙금과 벌점 비교표 (승용차 기준)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속도 20~40km/h 초과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속도 40~60km/h 초과 — 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속도 60km/h 초과 —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 신호 · 지시위반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표만 보면 범칙금이 늘 1만 원 싸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깎입니다

과태료는 고지서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이때 함께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한 제도이고, 흔히 '사전납부'라고 부릅니다.

20%를 적용해 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 속도 20~40km/h 초과 — 과태료 7만 원 → 5만 6천 원 (범칙금 6만 원보다 4천 원 저렴 + 벌점 15점 없음)

  • 속도 40~60km/h 초과 — 과태료 10만 원 → 8만 원 (범칙금 9만 원보다 1만 원 저렴 + 벌점 30점 없음)

  • 신호 · 지시위반 — 과태료 7만 원 → 5만 6천 원 (범칙금 6만 원보다 4천 원 저렴 + 벌점 15점 없음)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과태료 사전납부가 금액도 싸고 벌점도 0점입니다. 범칙금에는 이런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범칙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벌점이 붙지 않는 위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으므로, 범칙금 3만 원이 과태료 사전납부 3만 2천 원보다 2천 원 저렴합니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을 들일 만한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입니다.

사전납부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되면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싸집니다.

그래도 벌점 15점이나 30점을 1만 원에 피할 수 있다면 여전히 과태료가 낫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합니다.


벌점을 피해야 하는 이유

벌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입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 신호위반은 한 번에 15점입니다. 세 번이면 45점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위반이 몰리기 쉬운 시기라서 벌점 여유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벌점을 '나중에 알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잔고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계속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납부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위반 내역과 미납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도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가 7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로,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입니다.
스쿨존에서는 금액 계산을 할 일이 없도록 속도를 지키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 줄 요약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벌점 있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벌점 없음) — 무인 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만 선택권이 생깁니다

  •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감경 — 벌점이 붙는 위반은 사전납부가 범칙금보다 싸면서 벌점도 0점입니다

  •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신호위반 세 번이면 45점), 미납하면 과태료는 가산금·번호판 영치, 범칙금은 즉결심판과 벌점 40점입니다

고지서는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지만, 어느 쪽에 체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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