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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 신차 첫 검사 4년(2025년 등록차부터 5년), 이후 2년

드라이브좋아·2026.10.20 18:01·조회 1

자동차 검사는 면허 갱신처럼 몇 년에 한 번이라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차를 산 뒤 첫 검사가 언제인지도 202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 규칙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비사업용) 기준입니다.


첫 검사는 언제 — 신차 4년, 2025년 등록차부터 5년

자가용 승용차 첫 검사 시점을 2024년까지 등록한 차는 4년, 2025년부터 등록한 차는 5년, 이후 2년마다로 비교한 타임라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로 처음 등록했을 때만 첫 검사까지의 기간이 깁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한 차 — 첫 검사는 등록일부터 4년 뒤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 — 첫 검사는 등록일부터 5년 뒤

  • 그다음부터는 둘 다 2년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2024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신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부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샀더라도 등록일이 해를 넘겼는지에 따라 첫 검사가 1년 차이 납니다. "신차는 4년"이라는 안내는 2024년까지 등록한 차에만 맞습니다.

사업용(영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받고, 신차의 첫 검사는 2년 뒤입니다.


검사 받는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이고 그 뒤는 과태료라는 막대 그림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넉 달 남짓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유효기간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을 셉니다(제74조 제3항).

그래서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만료일 직전에 일정이 몰려 놓치는 것보다 기간이 열리자마자 받는 편이 낫습니다.

내 차의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의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수도권이라면 종합검사

서울을 비롯해 법으로 정한 대기환경 관리 지역(수도권 등)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 대상 —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은 차

  • 주기 — 정기검사와 같은 2년

  • 받는 기간 — 똑같이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과태료 — 정기검사와 같은 기준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때는 차령 4년이 넘은 뒤 처음 돌아오는 검사 만료일입니다(종합검사 규칙 별표 1). 어느 쪽이든 받는 기간과 과태료는 같습니다.


놓쳤을 때 과태료 — 최대 60만 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30일까지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올라 115일부터 60만 원이 되는 계단 그래프

검사기간(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연 30일 이내 — 4만 원

  • 지연 31일~114일 —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더함

  • 지연 115일 이상 — 60만 원

지연기간은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셉니다(강동구청 안내).

예를 들어 만료일이 3월 1일이면 4월 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뒤부터 지연이 시작됩니다.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면 검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자동차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 검사 명령,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형사처벌 순서로 무거워진다는 단계 그림

과태료만 내고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단계가 올라갑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 검사 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 운행정지 —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형사처벌 — 검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 중에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1조).


놓치지 않는 법

  • 검사기간 안내 문자를 신청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77-0990입니다.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원본. 의무보험 가입은 검사소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검사소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 외에 지정 정비업체(민간 검사소)에서도 받습니다.

  • 중고차를 샀다면 검사 만료일부터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명의를 넘겨받은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신청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75조).


세 줄 요약

  •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합니다. 신차 첫 검사는 2024년까지 등록차 4년, 2025년 등록차부터 5년입니다.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 놓치면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 1년 넘게 버티면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까지 갑니다.

검사 날짜는 한 번 지나면 잊기 쉽습니다. 안내 문자를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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