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길 터 주는 법 — 차로별 비키는 방향과 과태료
뒤에서 사이렌이 들리면 초보 운전자는 두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소리에, 한 번은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 서 버리면 오히려 길을 막습니다.
비키는 방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로가 몇 차로인지만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소방청 안내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 — 교차로는 멈추고, 그 밖은 비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합니다(제4항).
그 밖의 곳 —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합니다(제5항).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달리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이를 알립니다.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켜져 있으면 비킨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편도 1차로 —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로가 하나뿐이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은 뒤 천천히 가거나 멈춥니다. 긴급차는 차로 가운데와 중앙선 쪽을 이용해 지나갑니다.
차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자리로 붙은 다음에 멈춥니다.
편도 2차로 — 1차로를 비웁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가 1차로로 지나갑니다. 1차로에 있던 차도 2차로로 옮겨 달립니다.
2차로로 옮길 때는 깜빡이를 켜고 옆 차로의 차를 확인한 뒤 옮깁니다.
편도 3차로 이상 — 2차로를 비웁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가 2차로로 지나갑니다. 일반 차는 1차로와 3차로로 나눠 비킵니다. 2차로에 있던 차는 1차로나 3차로로 옮깁니다.
차로가 많을수록 가운데를 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교차로와 일방통행로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 그 자리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정지합니다. 신호가 초록이어도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 멈추지 말고 교차로를 빠져나간 뒤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천천히 가거나 멈춥니다. 긴급차의 진로에 따라서는 왼쪽 가장자리에 멈춰도 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긴급차가 교차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막게 됩니다.
법도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걷는 사람도 같습니다. 소방청은 보행자도 신호가 초록이어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합니다.
안 비키면 — 범칙금·벌점·과태료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 두 군데에 처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범칙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은 승용차 6만 원(승합차 7만 원)입니다.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승용차 7만 원(승합차 8만 원)입니다.
소방기본법 과태료 —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으면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입니다.
소방기본법이 말하는 소방자동차에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119 구급차를 막아도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양보하다 신호를 어기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에 "긴급차에 양보하다 어긴 신호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신호를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멈추면 됩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어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붙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이 판단합니다.
하지 말 것

교차로 안에서 멈추기 — 교차로는 피해서 멈춥니다.
차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서기 — 가장자리로 붙은 뒤에 멈춥니다.
긴급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 소방기본법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키려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기 — 옆 차로 차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옆 차를 확인한 뒤 옮깁니다.
세 줄 요약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켜진 소방차·구급차가 오면 교차로 부근은 피해서 멈추고, 그 밖의 곳은 진로를 양보합니다.
편도 1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 2차로는 1차로를 비우고, 3차로 이상은 2차로를 비웁니다.
안 비키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를 막으면 소방기본법 과태료 최대 200만 원입니다.
길을 터 주는 몇 초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몇 차로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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